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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06-19 | | 조회 9,679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430호와 관련입니다.(2018.6.15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19조에 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양식을 작성하여 2018.6.25.(월)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법령→입볍/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안__의견조회.hwp (76.5KB) [418] 2018-06-19 10:25:58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15] 2018-06-19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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