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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재 통보
관리자
2018-06-21 | | 조회 10,41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5371호와 관련입니다. (2018.6.21.)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험급여과-5311호(2018.6.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본문에 아래와 같이 수정이 있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병문안 관리기준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_재_통보.hwp (81KB) [493] 2018-06-21 13:38:49
첨부파일 병문안_관리기준_질의응답.hwp (21KB) [638] 2018-06-21 1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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