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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2차)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관리자
2021-06-02 | | 조회 1,569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416호(2021.05.3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 보건을 위한 귀 협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였고, 2020년부터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붙임 참조)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 프로포폴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한 478명의 의사에게 1차로 정보제공('21.2.25)한 바 있었고,

 

-이후 2개월간의 마약류 프로포폴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89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차, 서면 경고)"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 개요>

 

○ 취급(처방)일자: 2021.3.1~4.30 (2개월간)

○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의 기준

1) (목적) 전신마취 수술· 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질병분류기호가 "정신 및 행동장애(F)" 또는 "특수목적코드(U:한의병명, 한의병증)"의 경우

2) (횟수)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한 경우

-2021년 3~4월 2개월간 3회 초과 투약한 경우

3) (용량)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남성) 7,450mg초과 (여성) 5,960mg 초과

 

4. 우리 처에서는 "사전알리미(2차,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프로포폴 처방·사용내역을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니, 의료현장에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붙임 참조)를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귀 회원 및 비회원께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1.6.30(수)까지 의견서 제출 가능

 

 <사전알리미 운영 절차>

사전알리미( 1차, 정보제공) 21.2월→ 추적관찰 및 의사의견검토 3~4월  →사전알리미(2차, 경고)5월 → 추적관찰 (6,7월)→ 의사 의견 (처방사유 확인)8월→  현장감시및 행정조치 9월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제한)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또한, 귀 협회(학회)에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협회(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에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및 사전알리미 제도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 및 교육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이쓰니 의료기관이 이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귀 회원 및 비회원께 함께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

 

붙임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1부. 끝.

 

첨부파일 의료용마약류_프로포폴_안전사용_기준.pdf (221.57KB) [413] 2021-06-02 09:09:34
첨부파일 [21.5.31._월_]_프로포폴_안전사용기준_벗어난_처방에_대하여_서면_경고[5].pdf (248.96KB) [309] 2021-06-02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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