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1-06-03 | | 조회 1,67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5096호(2021 .5 .2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한 후 '21.6.10.(목)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110378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1조제8항제4호·제5호,제40조제3항 및 제42조 제4항제4호·제5호 신설)

 

붙임 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 끝. 


첨부파일 붙임_1._「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_이종성의원_대표발의__1부..pdf (130.96KB) [328] 2021-06-03 10:01:04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