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21-06-03
조회 1,670
댓글0
|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한 후 '21.6.10.(목)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부. |
|||||||
첨부파일 붙임_1._「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_이종성의원_대표발의__1부..pdf (130.96KB) [328] 2021-06-03 10:0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