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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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5461호와 관련입니다.(18.6.25) 보건복지부러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6.27.(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부. 3. 공고문 2018-4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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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86.5KB) [558] 2018-06-26 13:59:41 | |
첨부파일 ☆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최종.hwp (38.5KB) [682] 2018-06-26 13:59:41 | |
첨부파일 ★공고문_2018-443.hwp (14.5KB) [460] 2018-06-26 13:59: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