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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1-06-09 | | 조회 1,59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5471호(2021 .6 .0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1.6.21.(월)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10512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식약처장의 점자 등의 표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 제59조의2, 제65조의5, 제65조의6 및 제98조제1항 제7호의 4 신설)

 

 

붙임 : 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__권인숙의원_대표발의__1부..pdf (176.17KB) [301] 2021-06-09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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