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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2018-07-03 | | 조회 9,76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563호와 관련입니다.(2018.6.29.)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6.26. 공표)에 따라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2018.7.1. 시행)

  ○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본인부담률 20% →  10%

  ○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담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등[E, F]본임부담률 30% → 20%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붙임 : 치과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첨부파일 치과_임플란트_본인부담률_인하_관련_질의_응답_1부.hwp (19KB) [493] 2018-07-03 14: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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