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수정안) 관련 의견 요청 | |
관리자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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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04호(2021.06.0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90(2020.11.26)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응급 수술 등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 호의 공문으로 운영기준의 초안에 대한 각 보건의료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은 화재 등 비상시 적정한 진료 및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시설로 규정
3. 이와 관련, 그 간에 제출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다시 귀 협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 의견이 있는 경우 21.6.14(월)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노호영 사무관, hybiz92@korea.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수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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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6-09_의료기관_자가발전시설_운영기준_수정안_.hwp (60KB) [295] 2021-06-11 09:59:54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의료기관_자가발전시설_운영기준_권고안_수정안_.hwp (21.5KB) [278] 2021-06-11 09:59: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