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8-07-04
조회 11,085
댓글0
|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536호와 관련입니다. (2018.6.29.)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7호, 2018.6.2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18-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한시적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3. 상급병실(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추가). 끝.
|
|
첨부파일 _제2018-127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4KB) [457] 2018-07-04 11:19:27 | |
첨부파일 한시적_수가_개정_관련_질의응답.hwp (22KB) [466] 2018-07-04 11:19:27 | |
첨부파일 상급병실_2·3인실__보험급여_적용_관련_질의응답_추가_.hwp (16KB) [529] 2018-07-04 11:1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