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버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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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10호 관련입니다. (2015. 4.29.시행)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0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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