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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관리자
2021-06-23 | | 조회 1,225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국제협력담당관-6223호(2021 .6 .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귀 부처(청,부서,기관)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21.7.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대표 발의 의원

(발의일)

주요내용 

 10931

윤준병 의원

(21.6.21.)

우리 법 문장에 남아있는 한자어 표현을 쉬운 우리 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어,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영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붙임 :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10931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16KB) [260] 2021-06-23 11:44:40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의료해외진출법_개정안_.hwp (23.5KB) [266] 2021-06-23 1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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