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 |
관리자
2018-07-10
조회 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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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89호와 관련입니다. (2018.7.9.)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관리과-4452호(2018.7.7.)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harmaceutial Co.,Ltd (중국) 사발사르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전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 임'의 의약품(125품목)에 대해 검강보험 약제급여를 2018.7.9.자 진료 분부터 잠정중 지하오니, 동 내용을 귀 관련 단체 및 회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125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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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_공지__발사르탄_급여중지_리스트_18.7.9.__수정_7.9._8시_.xlsx (22.59KB) [455] 2018-07-10 1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