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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관리자
2021-06-25 | | 조회 1,179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국제협력담당관-6300호(2021 .6 .2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귀 부처(청,부서,기관)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21.7.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대표 발의 의원

(발의일)

주요내용 

 11038

권명호 의원

(21.6.23.)

법14조에 따른 평가·지정기관 또는 지원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붙임 :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11038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16KB) [274] 2021-06-25 14:02:27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의료해외진출법_개정안_.hwp (23.5KB) [251] 2021-06-25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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