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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 급여중지 일부해제 및 급여중지 유지목록 알림
관리자
2018-07-10 | | 조회 10,16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06호와 관련입니다.(2018.7.9.)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452호(2018.7.7.)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88호(2018.7.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488호(2018.7.9.)

 

2.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Ltd(중국) 사 발사르

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 금

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

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기존에 급여중지한 의약품(125품목) 중 '붙임1'의 일부품목(10품목)은

2018.7.9. 16시 기준으로 건강보험 약제급여중지를 해제하오니 귀 관련 단체 및 회원

에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2'의 의약품(115품

목)은 2018.7.9. 16시 이후에도 건강보험 약제급여 중지가 유지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품목(10품목) 1부.

      2. 보험약제 급여중지가 유지되는 목록(115목) 1부. 끝. 

첨부파일 ★__붙임1__발사르탄_급여중지_해제품목_18.7.9.__수정_7.9._16시_.xlsx (11.57KB) [499] 2018-07-10 17:29:14
첨부파일 ★__붙임2__발사르탄_급여중지_리스트_18.7.9.__수정_7.9._16시_이후_.xlsx (19.83KB) [483] 2018-07-10 1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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