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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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58호와 관련입니다.(2018.7.16.)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우리 부 홈페이지(www.nohw.go.kr) →정보→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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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심사청구소프트웨어_검사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_제출_통보_.hwp (75.5KB) [448] 2018-07-20 17: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