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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8-07-20 | | 조회 11,279 | 댓글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58호와 관련입니다.(2018.7.16.)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우리 부 홈페이지(www.nohw.go.kr) →정보→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심사청구소프트웨어_검사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_제출_통보_.hwp (75.5KB) [448] 2018-07-20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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