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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관리자
2021-07-02 | | 조회 1,39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341호(2021.07.0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6월 30일자로 시행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시행령)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 등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 시 자격정지 근거 마련,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접수 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 (시행규칙)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부대사업 신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 정비,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대상을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등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장례식장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붙임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_의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 (35KB) [307] 2021-07-02 14:27:40
첨부파일 ★_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134.5KB) [310] 2021-07-02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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