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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
관리자
2021-07-16 | | 조회 1,58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363호(2021.07.1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및 노인주의 성분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공고 사항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은 우리처 대표누리집 (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문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1부. 
끝.
첨부파일 의약품_적정사용을_위한_주의정보_공고문.hwp (33.5KB) [265] 2021-07-16 09:30:54
첨부파일 의약품_적정사용을_위한_주의정보.xlsx (191.61KB) [277] 2021-07-16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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