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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 알림
관리자
2021-07-19 | | 조회 1,45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187호(2021.07.0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국제표준서식  E2B(R3) 적용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 시범운영(21.6.1~)에 따른 보고 서식 추가 등의 내용으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약물이상반응+및+이상사례+전자보고+가이드라인_민원인+안내서__개정안_최종_.pdf (2.35MB) [964] 2021-07-19 1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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