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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07-30 | | 조회 11,513 | 댓글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76호와 관련입니다.(2018.7.27.)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8.16.(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n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공고문_2018-506호_.hwp (13.5KB) [462] 2018-07-30 10:43:38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안__치료재료.hwp (21KB) [519] 2018-07-30 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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