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등 제출(통보) | |
관리자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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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75호와 관련입니다.(2018.8.1.)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nohw.go.kr) →정보→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_최종 2.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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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162,_18.8.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76.5KB) [672] 2018-08-08 20:55:35 | |
첨부파일 _2018-154,_18.7.27_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51KB) [459] 2018-08-08 20:5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