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알림
관리자
2015-04-22 | | 조회 7,131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88호 관련입니다.(2015.02.27.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식약처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자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15.2.27~15.3.2)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5.3.2(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 각1부.
        2.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약사법시행령.zip (188.97KB) [578] 2015-04-22 11:11:15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