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용 알림
관리자
2015-04-30 | | 조회 12,50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483호 관련입니다. (2015. 4.29.시행)
보건복지부로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17(15.1.15)호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회수효율성 점검결과 부적합의 사유로 행정 처분했던 오스틴제약(주) "듀로자이드정"에 대하여 회수·폐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복지부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그간 급여중지 하였던 '듀로자이드정'1개 품목에 대하여 '15.4.29' 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재개)함을 알려드리니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기관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