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추가 안내 | |
관리자
2018-08-08
조회 11,604
댓글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13호와 관련입니다.(2018.8.2.) 건강보헙심사평가원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발사르탄 선분 문제의약품 교환에 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 요령 및 질의 ·응답 추가안내
|
|
첨부파일 붙임_발사르탄_성분_의약품_교환_관련_청구방법,_세부작성요령_및_질의응답_추가안내.pdf (395.2KB) [593] 2018-08-08 21:14: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