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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재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2018-08-08 | | 조회 10,942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18호와관련입니다.(2018.8.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2018.8.6 보도자료)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를 사용한 대동엘에스(주)의 발사르탄 고혈압약 급여중지

및 교환 등 조치방안에 따른 문제의약품 재교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2018.8.6.)_게시용 

첨부파일 발사르탄_성분_의약품_교환_관련_청구방법,_세부작성요령_및_질의응답_3차안내_2018.8.6.__게시용.pdf (457.98KB) [520] 2018-08-08 2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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