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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
관리자
2021-07-28 | | 조회 1,12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510호와 관련입니다.(2021.07.2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공고 사항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끝.
첨부파일 210728133922_0001.pdf (133.34KB) [291] 2021-07-28 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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