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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8-08-28 | | 조회 10,756 | 댓글0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933호와 관련입니다. (2018.8.27.)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2018.8.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주요 개정사항

가. 신생아 선천성대상이상 선별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항목 신설

나.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급여화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

 

○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붙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끝.

 

첨부파일 _2018-176호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안.hwp (86KB) [522] 2018-08-28 1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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