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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등 제출(통보)
관리자
2018-08-28 | | 조회 10,50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859호와 관련입니다.(2018.8.27.)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등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부.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1부.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8-182,_18.8.27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_다종검사_.hwp (25.5KB) [473] 2018-08-28 15:26:32
첨부파일 _2018-164,_18.8.7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정정_.hwp (12.5KB) [469] 2018-08-28 15:26:32
첨부파일 _2018-181,_18.8.27_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_최종_.hwp (55.5KB) [566] 2018-08-28 15:26:32
첨부파일 _2018-183,_18.8.27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_최종_.hwp (16.5KB) [450] 2018-08-28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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