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알림
관리자
2021-08-11 | | 조회 1,054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88호(2021.08.1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일 : 2021.8.11, 공포일로 부터 시행함)

 

  ○ 주요 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 (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 (안 제5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갯건 (별표1, 별표4) 등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22호) 1부.  끝.

첨부파일 의료기관세탁물_관리규칙_일부개정령안.hwp (51.5KB) [275] 2021-08-11 09:52:13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