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알림 | |
관리자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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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88호(2021.08.1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일 : 2021.8.11, 공포일로 부터 시행함)
○ 주요 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 (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 (안 제5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갯건 (별표1, 별표4) 등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2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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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료기관세탁물_관리규칙_일부개정령안.hwp (51.5KB) [275] 2021-08-11 09:5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