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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5-04-22 | | 조회 6,96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640호와 관련입니다.(2015.03.05.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약처는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관련 민원에 대한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5.3.5.~15.3.6')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5.3.6(금)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의약품등의_허가등에_관한_수수료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zip (16.64KB) [572] 2015-04-22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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