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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관리자
2021-08-31 | | 조회 1,16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270호(2021.08.3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고시훈령예규 )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

끝.
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hwp (68.5KB) [236] 2021-08-31 17:42:16
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_전문.hwp (226KB) [298] 2021-08-31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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