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의견조회
관리자
2018-10-22 | | 조회 10,49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878호(2018.10.17)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규정 개정
○ 유방밀도 자동정량술 등 기 등재된 요양급여로 결정됨에 따른 항목 신설
○ 창상 보호 매식재(치료재료) 항목 확대 및 중분류명 반영하여 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 044-202-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6.5KB) [465] 2018-10-22 13:18:44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