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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21-09-01 | | 조회 1,270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51호(2021. 8 .31 .)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 7. 31.)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21호, 2021. 8. 31. )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hira.or.kr)에 게재 (-알림- 공지사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끝.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76.65KB) [379] 2021-09-01 13:24:56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211.64KB) [350] 2021-09-01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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