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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10-23 | | 조회 9,223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273호(2018.10.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가.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제한해소(11.1일 시행)로 전액본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동 사항 반영하여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방법 문구 수정

    *(기존) ESD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개정) ESD를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


 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에 따른 관련 청구방법(필름 판독일자 기재) 개정(별표 8)

     * (기존) 입원진료시 초음파 및 MRI 검사시 시행일자 기재 → (개정)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V352), 산정특례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별표6) 및 관련 설명란 개정(별표8)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 팩스 044-202-39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ESD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5)

나.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V352), 산정특례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 및 관련 설명란 개정 :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2)


붙임.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끝.

첨부파일 _제2018-000호,_2018.10.00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일부_개정.hwp (21.5KB) [497] 2018-10-23 14:44:47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hwp (10.5KB) [434] 2018-10-23 1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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