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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10-23 | | 조회 8,414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289호(2018.10.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가.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5,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끝.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22] 2018-10-23 15:03:26
첨부파일 _2018-000호,2018.10.0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_수정_._hwp.hwp (33.5KB) [453] 2018-10-25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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