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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관리자
2018-10-25 | | 조회 8,745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991호와 관련입니다.(2018.10.24.)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별표2 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4호, 2018.10.12)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 한시 적용

 

2. 아울러, 위 고시 개정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 →고시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10.12일 부터 게시)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내용
        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3.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181012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31KB) [802] 2018-10-25 15:06:11
첨부파일 181012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운영지침_수정_.hwp (73.5KB) [866] 2018-10-25 15:06:11
첨부파일 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시행관련_질의응답__ve4,_10월_25일_기준_.hwp (29.5KB) [922] 2018-10-25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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