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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사 회원 가입안내 협조 요청
관리자
2020-05-15 | | 조회 2,996 | 댓글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252호 (2020.05.12.)와 관련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 우리 원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칭)을 구축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제2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동 서비스는 6월 부터 가동 예정이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역의 의사선생님들께 회원가입 및 관련 이벤트 참여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5. 관련 문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nims.or.kr ) 온라인 Q&A 및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이벤트 홍보물 1부

       2.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사 사용자 등록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붙임2]_식약처_-_마약류_의료쇼핑_방지_정보망_의사_사용자_등록_안내문.pdf (1.45MB) [860] 2020-05-15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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