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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8-10-31 | | 조회 8,550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68호와 관련입니다.(2018.10.31.)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2018-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_2018-237호,2018.10.3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_hwp.hwp (33.5KB) [890] 2018-10-31 16: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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