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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 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5-04-22 | | 조회 6,89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647호와 관련입니다.(2015.03.03.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합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15.3.23(월)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정보T/F팀 전화 043-719-2709, 팩스 043-719-27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61.5KB) [666] 2015-04-22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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