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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등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5-05-12 | | 조회 12,654 | 댓글0

#.보건복지부 보건급여과-2574호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등 개정안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9호,2015.3.2)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0호, 2015.4.29)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5.19(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안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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