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 |
관리자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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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051호(2021.9.27.)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개정(2020.7.30. 시행, 2021.1.30. 일부시행)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또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에,'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안내 1부.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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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환자안전사고_보고_안내.hwp (245KB) [253] 2021-09-27 17:14:32 | |
첨부파일 붙임2._중대한_환자안전사고_의무보고_절차_안내.hwp (80.5KB) [249] 2021-09-27 17:1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