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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11-06 | | 조회 9,72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140호(2018.10.3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1.19.(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끝. 

첨부파일 ★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안_.hwp (18KB) [439] 2018-11-06 14:27:25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416] 2018-11-06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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