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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20-06-23 | | 조회 2,080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049호(2020.06.23.)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나. 주요내용 :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 (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 www.kops.or.kr )

 

 

 

붙임 : [환자안전 주의경보]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정보제공지]_약국_약제업무_관리지침_안내_2020._6._23._.pdf (1.31MB) [437] 2020-06-23 1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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