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처방SW(소프트웨어) 연계활용 관련 안내 | |
관리자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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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시스템개발팀-739호와 관련입니다.(2021.10.0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은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처방시 환자의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하여, 처방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 4. 동 서비스는 웹페이지(data.nims.or.kr)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가능하나, 처방SW에서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경우 경우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5. 현재 여러 처방SW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의 회원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직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처방SW의 경우 개발사에 연계기능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도 처방SW사에 대하여 정보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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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마약류_의료쇼핑_방지_정보망_처방SW_소프트웨어__연계활용_관련_안내.pdf (65.67KB) [320] 2021-10-05 10:01: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