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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8-11-13 | | 조회 9,36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273호와 관련입니다.(2018.11.08.)

 

─ 아  래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18-239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_2018-239호_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hwp (15.5KB) [432] 2018-11-13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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