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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취급보고용 연계소프트웨어 기능검사 관련 안내
관리자
2021-10-05 | | 조회 1,137 | 댓글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시스템개발팀-742호와 관련입니다.(2021.10.0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6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3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용 연계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검사 수행 기관입니다.
* 연계SW: 마약류취급자가 사용 중인 SW(처방·조제 용 SW 등)에 마약류취급보고 기능을 탑재한 SW

3. 마약류취급자가 연계 기능상의 오류 없이 원활히 취급보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 ‘적정’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협회(회)의 마약류취급자가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가 검사결과 ‘적정’ 결정된 소프트웨어(신청 포함)인지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참고로, 기능검사결과*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되며, 현재(9.30)까지 검사완료 된 연계소프트웨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nims.or.kr) > 알림 > 취급보고연계소프트웨어 목록 > 연계 기능검사 소프트웨어 목록”에서 확인 가능

붙임. 연계소프트웨어 기능검사 진행 현황.
첨부파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_연계소프트웨어_기능검사_관련_안내.pdf (64.79KB) [389] 2021-10-05 10:05:12
첨부파일 붙임._연계소프트웨어_기능검사_진행_현황.hwp (20.5KB) [321] 2021-10-05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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