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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11-22 | | 조회 8,142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00호(2018.11.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42호, 2018.11.09.)」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18.11.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끝.  

첨부파일 _2018-000,2018.1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208KB) [549] 2018-11-22 17:14:50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33] 2018-11-22 1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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