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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추진
관리자
2018-11-28 | | 조회 8,29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25호(2018.11.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17.(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1부
 

첨부파일 _2018-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91.5KB) [428] 2018-11-28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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