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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관련 의료기관 면회관련 안내
관리자
2021-11-03 | | 조회 1,079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702 (2021. 10. 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발표( '21.10.29. )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10.29. (금)일자에 단계적 · 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동 이행계획(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중 '5) 감염취약시설 보호' 로서 '의료기관은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 하는 취지입니다.

4. 따라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면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는 접종완료자만 참여 허용'토록 귀 협회 회원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요양병원 면회 기준은 별도로 안내 예정임)

붙임   1.  [보도참고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1부.끝.
첨부파일 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_관련_의료기관_면회관련_안내.pdf (111.12KB) [305] 2021-11-03 16:34:55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hwp (1.11MB) [275] 2021-11-03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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