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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 일부개정 의견조회
관리자
2018-11-29 | | 조회 8,26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81호(2018.11.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청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18.(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og.kr)→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끝.   

첨부파일 ★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46.5KB) [626] 2018-11-29 16:00:47
첨부파일 ★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23KB) [495] 2018-11-29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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