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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화재예방 철저 당부 및 스프링클러 설치 독려 요청
관리자
2020-07-16 | | 조회 1,737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96호(2020.07.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19.8.6), 「의료기관화재안전매뉴얼('20.1.21)배포」

 

2. 2020.7.10. 일자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전국의 모든 의료진, 의료기관 종사자께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활동에 큰 헌신을 하고 계시지만 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손실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관내 의료기관이 기 배포해 드린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시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8.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간 다수의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곳은 초기에 진화된 만큼, 현재까지 미설치 의료기관에게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도 각 회원분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람)

 

 

 

 

붙임 1.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1부

       2.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의료기관_화재안전_매뉴얼_2020.1._.pdf (6.83MB) [973] 2020-07-16 14:46:26
첨부파일 의료기관_화재안전_매뉴얼_서식,_2020.1._.hwp (254KB) [854] 2020-07-16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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